(종합)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채진과 만나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취지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기관장들과의 회의에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국회의원 등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한 점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표결이 시작한 뒤 퇴장했으므로 그 행위가 국회의 질의와 토론권에 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그 잘못이 박 장관을 파면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고 다음날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소추됐다.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의혹,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사유로 적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최후 진술에서 다 말씀드렸다"며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장기간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 보고받아서 정상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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