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대 A 군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 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군은 피해 여고생 B양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B 양과 알고 지내던 A 군은 '줄 것이 있다'며 B 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에 앞서 사천지역 시민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군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천 10대 살인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사천 10대 여성 살해 사건 사천진주대책위원회는 "10대 여성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 사건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피해자 가족의 회복을 돕고, 재발 방지의 의지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되는 여성 살해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더 많은 여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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