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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사정보 누설한 검찰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3년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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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촬영 김재홍]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3년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의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타당하고,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창업주 일가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누구보다 청렴성을 요구받는 검찰 공무원 고위직으로서 후배 검찰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일부 수사 정보를 제공한 점에 비춰봤을 때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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