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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추행 경찰관' 재판…檢, 국과수·법의학자 등 증인 신청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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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적 다툼에 증인 6명…변호인도 추가 증인 신청 예정
증인[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증인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 경찰관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증인 신문 등을 통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 심리로 열린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의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사건 2차 공판에서 6명을 증인석에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강제추행 피해자, 유전자(DNA) 감식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법의학과 교수,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3명 등이다.

이에 변호인도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이후에 추가로 증인 2명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공방으로 재판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한 기일에 여러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피해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함께 피의자 호송에 나선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비우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동성의 경찰관이 항시 동행해야 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A경위는 B씨가 입고 있던 옷과 몸에서 자기 DNA가 검출된 이후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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