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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증후군 줄인다…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점검

이데일리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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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62개 단지 대상
실내 오염도 검사…기준 초과시 시공자에 개선조치 권고
학원·도서관·PC방 등 다중이용시설 5500곳도 포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이른바 새집 증후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서울 시내 62개 신축 단지가 대상이다.

오염도 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측정검사다.

그동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용받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 실내 오염도를 측정해 법적 기준을 넘어설 경우 시·자치구가 시공자에 충분한 베이크아웃(Bake-Out) 등 실내공기질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사후 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이었다.

베이크 아웃이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법적 기준 초과시 시공자에게 입주 전 베이크아웃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이후 서울시가 직접 재검사를 실시해 실내공기질 개선조치를 확인하기로 했다. 재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즉시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해야 하는 자가측정 시에는 입주예정자는 물론 해당 자치구 공무원의 입회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환경부 인증 건축자재 사용 여부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 서류와 건축자재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학원, 도서관,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 5550여곳을 대상으로도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다.

한편 시는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화두로 추진 중인 ‘규제철폐’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율점검제(103호)’를 지난달 30일 발표 후 즉각 가동 중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신축 공동주택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빈틈없이 관리해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우수 관리시설에는 자율성을 부여해 시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력 투입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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