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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포털사 '대선 체제'…"후보자 관련 정보 삭제 요청은 선관위에"

아시아경제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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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선거 관련 정책 규정 적용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시 임시조치
"중앙선관위에 신고…결정 따를 것"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가 대선 대비 체제에 돌입한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후보자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 차단(임시조치) 요청하려면 포털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네이버 본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네이버 본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대통령 당선이니 확정된 시점까지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사 유통 정보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KISO 회원사들은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임시조치를 요청할 때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선관위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후보자 등이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 앞에 언급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말한다.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선거 기간 후보자 등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은 KISO 회원사가 아닌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후보자 등이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해 삭제나 제외를 요청하면 KISO 회원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KISO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KISO는 선관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선거 기간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거 기간 KISO와 선관위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ISO 회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줌인터넷 등 포털사와 클리앙, 오늘의유머, 뽐뿌, 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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