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늘(10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고라니 등이 포함됩니다.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처음엔 20만 원, 두 번째 5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 건물 부식, 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6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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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처음엔 20만 원, 두 번째 5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 건물 부식, 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6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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