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명태균-김영선, 구속 145일만에 보석

동아일보 창원=도영진 기자,구민기 기자
원문보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재판부 “방어권 보장 등 고려”

檢, 김건희 대면조사 일정 조율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4.11.14. 뉴스1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4.11.14.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5)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5)은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후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걸었다. 거주지 변경 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 소환에 꼭 응하도록 하면서 증거 인멸 금지 등의 조건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조계에선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석방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명 씨는 이미 구속 기간 중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 등 핵심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황금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등 공천 개입 혐의를 입증할 만한 녹음 파일들이 다수 담겨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김 여사 측에선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성기 심정지
    안성기 심정지
  2. 2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3. 3헌법재판소 기본권 보장
    헌법재판소 기본권 보장
  4. 4아이유 2억 기부
    아이유 2억 기부
  5. 5통일교 한일 해저터널
    통일교 한일 해저터널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