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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망사고 난 레미콘 기사, 두 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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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도로에서 60대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몰던 26톤 레미콘 차량이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가 숨졌다. 사고 현장의 모습./사진=뉴스1(독자 제공)

8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도로에서 60대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몰던 26톤 레미콘 차량이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가 숨졌다. 사고 현장의 모습./사진=뉴스1(독자 제공)



만취 상태로 26톤 레미콘을 몰다가 주택을 덮쳐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기사가 두 달 전에도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전날 오후 12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26톤 레미콘 차량을 몰다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은 교차로 연석에 부딪히면서 정차 중인 1톤 탑차를 충돌했고 이후 전도되면서 인근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탑차 운전기사도 다쳤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307%로 면허취소 기준치(0.08% 이상)를 크게 넘겼다. 사고 당일 오전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오전 8시부터 레미콘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전까지 함안과 창원을 오가며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면허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아 운전했다고 한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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