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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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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 된 고위공직자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이번이 3번쨉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정청래 / 국회 소추위원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 : 비상계엄 선포를 명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하거나 헌법 파괴현장에서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박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삼청동에서는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후속조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8일, 첫 변론기일) : 저의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박 장관은 파면되고,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 밖에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나, 일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정기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만큼, 문 대행을 중심으로 하는 8인 체제 선고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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