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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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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이 길어져 구속 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거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비춰볼 때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천만 원 납입과 함께 두 사람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법원에서 소환하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증거인멸 금지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명 씨는 기소 사흘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무릎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재판부에 제기했습니다.


3차 공판이 진행 중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을 충족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 씨가 보증금 5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당장은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마련하고 있다고 명 씨 측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검찰도 보증금 전액을 내거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보증보험증권 처리하면 절차에 따라 보석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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