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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명' 이완규 "헌재 파면 결정 승복"… 尹 승복 않는 이유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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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이 '승복한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자 이 처장은 "그것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이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없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이 처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자신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장모 사건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내정 통보 시점에 대해서는 한 대행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 처장을 지명해 '월권 논란'을 빚었다.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한 적은 있지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인 양 직접 지명한 건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처장은 후보자 결격 사유까지 겹쳐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이다. 이 처장은 불법계엄 사태 다음 날 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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