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무늬만 가상화폐 채굴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연합뉴스 천정인
원문보기
광주 광산경찰서[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상화폐 채굴장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는 압수 조처했다.

A씨는 이달 초 광주 광산구 한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모바일 무료 게임을 개·변조해 이용자에게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제공하고,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대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해 코인을 환전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해당 게임장에서 누적 1억4천여만원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2. 2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3. 3김민재 퇴장 뮌헨
    김민재 퇴장 뮌헨
  4. 4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5. 5광양 산불 진화율
    광양 산불 진화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