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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허제 반짝 해제' 폭풍전야…3월 가계대출 4000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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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3조4000억 원 ↑…전월 대비 증가폭 ↓
은행권, 증가폭 줄어…제2금융권 감소세 전환
“4월 이후 가계대출 관리 중요한 분수령될 것”



3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둔화와 부실채권 정리 효과에도 지난 2월 서울시의 일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에 따른 거래 수요가 이달부터 통계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역별 대출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5년 3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 4조2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주담대 증가 폭이 3조4000억 원으로 전월(4조9000억 원) 대비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3조4000억→2조2000억 원)과 2금융권(1조5000억→1조1000억 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1조2000억 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조 원 줄어들며 전월(-7000억 원)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4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책성대출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2조8000억→1조5000억 원)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폭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은행 자체 주담대는 증가폭이 소폭 확대(6000억→7000억 원)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2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 원이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8000억→3000억 원)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300억→-2000억 원)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여신전문회사(3000억→-9000억 원)는 감소세로 전환됐고, 보험은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이날 금융위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해 3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월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던 주담대가 3월 들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3월 서울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 기간 이후 증가한 주담대 승인물량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주거 선호 지역을 비롯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역별 4~5월 중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 금융 부담도 다시 소득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전 분기(61.1)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월 부동산 규제 재시행 이전 활발하게 이루어진 주택거래는 다소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4월 이후가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금융권과 함께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새로 도입되는 가계대출 제도 변경도 대비 중이다. 다음 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되고, 6월에는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심사가 추가된다.

오는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3단계 시행에 앞서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차등 적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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