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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차기 대선 출마 가능? 팩트체크 해봤더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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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놓고 일부 극우 인사들은 가능하다며 군불을 떼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할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발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날, 자필로 쓴 편지에서,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일부 탄핵 반대 인사들도 "법적으로만 보자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직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법을 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파면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4일 파면됐으니, 2030년 4월까지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공무원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대선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현재로썬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즉 거듭 임명될 수 없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개헌하지 않는 한, 대통령 2번 못합니다.

걸림돌은 이뿐만이 아니죠.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인데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선거에 못 나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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