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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피고발

뉴시스 김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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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 총리에게 지명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2025.04.0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2025.04.0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 시민단체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세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상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인데, 한 총리가 반헌법적인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달 임기 종료 예정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사세행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났는데, 이 회동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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