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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덮쳐 사망사고' 만취 레미콘 운전사, 두 달 전에도 음주사고

SBS 류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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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레미콘 차량을 몰다 인근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60대 운전사 A 씨는 불과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면허취소 절차를 밟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지난 8일에도 만취 상태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 운전면허로 운전해 무면허 혐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 3배를 훌쩍 뛰어넘는 0.3%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사고가 나기 전날 초저녁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시 자다가 깬 뒤 다시 잠이 오지 않아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출근한 A 씨는 레미콘 차량으로 함안 칠원읍 한 공장에서 시멘트를 싣고, 창원시 의창구 한 상업시설 신축 공사장에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고 직전에도 몇 차례 공장과 공사장을 왕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낮 12시 40분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26t급 레미콘 차량을 몰다 도로 연석과 1t 화물차를 충돌한 뒤 인근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내부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머리에 열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에 이송돼 봉합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의 정확한 음주량과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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