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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 구형에도 30대 타투이스트 '집유' 법원 선처...왜?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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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전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방법원은 전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대 타투이스트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전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고객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A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미용 목적의 문신도 의료행위로 일괄 규정, 처벌하는 현행법은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타투이스트들도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미 정착된 문화라며 문신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A씨의 문신 시술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문신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문신 시술 비용으로 받은 17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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