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우려…홍성 구항봄꽃한우축제·은하면딸기축제 취소

연합뉴스 김소연
원문보기
홍성군청[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군청
[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홍성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오는 11∼12일 예정됐던 구항봄꽃한우축제와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은하면 딸기축제를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 개최나 후원도 제한된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군 관계자는 "축제를 취소하게 돼 안타깝지만, 내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노시환 연봉 10억
    노시환 연봉 10억
  3. 3광양 산불 확산
    광양 산불 확산
  4. 4이정후 WBC 출전
    이정후 WBC 출전
  5. 5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