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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수수료 1억원 날린 비트코인 투자자…공포의 RBF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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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한 비트코인 사용자가 수수료를 잘못 설정해 0.75 BTC를 거래 수수료로 지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는 RBF는 비트코인 거래가 블록에 포함되기 전까지 수수료를 높여 우선 처리되도록 하는 기능인 'RBF'(Replace by Fee)로 인해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서 사용자는 추가 입력값(UTXO)을 포함하면서 0.75 BTC를 수수료로 잘못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는 약 7만500달러(약 1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암호화폐 포렌식 회사 AML봇(AMLBot)의 조사 담당 부사인장 안몰 자인(Anmol Jain)은 "해당 사용자는 원래 거래를 막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수수료를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자가 수수료를 사토시 단위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동화 스크립트의 버그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RBF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논란이 많은 기능으로,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되기 전까지 변경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실수로 과도한 수수료를 설정하면 이번 사고처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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