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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어업 피해 158억원…"양식어가 보험금 전혀 못 받아"

연합뉴스 김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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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불탄 어선(영덕=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항구에 어선이 산불에 전소돼 있다. 2025.3.26 psik@yna.co.kr

산불에 불탄 어선
(영덕=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항구에 어선이 산불에 전소돼 있다. 2025.3.26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지난달 경북에서 일어난 산불로 150억원 넘는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날(8일) 기준 경북 영덕군에서 이번 산불로 선박 30척, 어망 74개, 양식장 5곳, 가공업체 3곳 등 158억원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선박 가운데 어선 25척이 완전히 불에 탔다.

양식어류 47만 마리(강도다리, 은어)가 폐사해 약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치망·자망 손실은 89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공업체 건물 16채가 모두 불에 타 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산물 상품 손실은 14억원에 이른다.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9척으로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반면 양식보험에 가입된 2개 양식장은 단 한 푼의 보험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보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수협중앙회는 "양식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해상 화재는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워 화재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품을 개정할 때 양식보험 화재 담보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재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산불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 어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자연 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피해자는 동일한 고통을 겪는다"면서 "기후 위기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보험에 가입한 피해 어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오는 11일까지 끝내고 보험 미가입 어선과 양식장, 가공공장에는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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