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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입원했는데 간병비 보험금 퇴짜"…이것 모르면 낭패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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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A씨는 병원에서 치매를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매 간병비(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약관에서 치매를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정해 보상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보험사는 진단서 등에 따라 A씨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 치매 간병비 지급을 보류했다.

금감원은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9일 발표했다.

A씨 등 치매 간병비 지급이 거절돼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두고 금감원은 "약관에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다. 해당 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 지불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간병인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제출한 기본 청구 서류만으로는 간병의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내역, 간병인사용계약서와 근무일지 등 간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는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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