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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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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 = 연합뉴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 =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 외부 유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의용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5월 29일께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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