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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여전히 평행선…민주당, 패스트트랙 요구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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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8.  /사진=뉴시스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8. /사진=뉴시스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7개 법안) 논의가 재개됐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 교섭단체가 주 52시간제 예외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지도부에 반도체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상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산업통상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 7개 법안을 상정· 논의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R&D(연구·개발) 분야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적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자위 소관의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제도 예외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상 예외조항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 중이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주 52시간 예외적용을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를 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산업통상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변경됐으므로 어느정도 산업현장의 요구가 해소됐다고 본다"며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빼고 처리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문제를 뺀 나머지는 거의 다 해결됐으므로 표결하진 않겠지만 당 지도부에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며 "국가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지원 조항도 일부 지원에서 전부 지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논의 중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담당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후속 심사를 하게 된다. 산자위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민주당 주도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불가능하니,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상임위 심사를 건너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 상정 시) 산자위에서 6개월 안에 처리해야하고 안되면 법사위로 넘어간다"며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우면(상정하면) 강행한다는 사실이 인지돼 보통 그사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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