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TV 서승택
원문보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8일) 김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1심 선고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최 씨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 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김만배 #성남시의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노시환 연봉 10억
    노시환 연봉 10억
  3. 3광양 산불 확산
    광양 산불 확산
  4. 4이정후 WBC 출전
    이정후 WBC 출전
  5. 5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무인기 개조 압수수색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