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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손등에 입맞춘 장학사, 강제추행 혐의 송치

뉴시스 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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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성고충심의위 '성희롱 해당' 결정
교원인사과 징계 의결 요구서 접수, 1개월 내 징계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뉴시스 2월10일 보도>

청주상당경찰서는 A(50대) 장학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교육지원청 교직원 워크숍에서 공무원 B(6급·여)씨 손등에 입을 맞춰 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장학사는 경찰에서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장학사는 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위원회는 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말 도교육청에 장학사의 성 비위 사실을 알리고,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고 지난 2월1일 교원 정기 인사에서 장학사를 다른 교육지원청 파견 교사로 전보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 통보서가 도착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장학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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