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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구속

연합뉴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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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검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지방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앞서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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