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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무해' 강조했는데 독성이…에이스침대 거짓 광고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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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로 제조했다는 허위 문구를 기재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은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선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이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마이크로가드 포장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있다.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돼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해 구매·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존재하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표시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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