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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빠져나왔는데…사람이 죽었어요” 다급한 신고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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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사람이 죽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7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는 빠져나왔는데...사람이...죽었어요...!" 다급한 신고,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지난 2월 10일 0시께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 벌어진 ‘거짓 신고’ 상황이 담겨 있다.

당시 “나는 빠져나왔는데, 사람이 죽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이에 경찰은 신고자 위치를 조회하는 한편 ‘아는 사람이냐’ 등 사건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신고자에게 물었다.

그러나 신고자는 대답 대신 “칼 들었어, 칼”이라고 말했고, 경찰은 곧바로 신고자 위치를 조회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신고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혹시나 해서 인근 편의점 안에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과자를 먹으며 점원에게 시비를 거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신고자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고, 경찰은 신고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품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사건 현장이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던 남성은 과자를 경찰에게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고, 결국 그의 신고 내용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거짓 신고 및 주거 부정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거짓신고 #공무집행방해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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