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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시민저항' 명시한 헌재…尹 형사재판 '퇴로' 차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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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계엄' 강변한 尹…헌재는 "상당기간 지속 목적"
'자승자박' 된 尹의 입…형사재판 '변론 전략' 막히나
"헌재, 형법상 내란 목적의 국헌 문란 사실상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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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판단한 법리와 사실관계는 향후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는 "상당 기간", "시민 저항" 등의 표현으로 '2시간짜리 평화적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서 펼칠 변론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2시간 계엄' 尹 속내에 헌재 "상당 기간·시민 저항"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핵심 중 하나는 비상계엄이 단 '2시간' 만에 끝났다는 점이다. 야당의 폭거를 알리는 목적이었기에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으로 풀이된다. 해당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시간'을 강조한 배경은 여기에 있다. '상당 기간'이 아니라 '고작 2시간'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시간'이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물리치면서, 비상계엄령 선포에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제한하려 했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점을 헌재가 명확하게 짚은 것이다.

헌재는 또 결정문에 계엄령이 신속히 해제된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명시했다. 계엄령이 2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한 군인들 덕분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상당 기간'과 '시민 저항'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물리친 것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직자 파면 여부 판단이 목적이었던 헌재는 내란죄 처벌을 위한 형법 위반 여부까지는 다루지 않더라도, 취급하는 사실 관계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자승자박' 된 尹과 김용현의 '입'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말과 '체포 가능성'을 실토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 역시 내란죄 성립의 가능성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는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엄령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선포돼야 하며 야당의 폭거를 알리는 방식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말한 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계속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과 법조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체포를 염두에 둔 상태였다고 해석될 수 있어서다.

결국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조 명단' 의혹제기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 전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부수고 끄집어 내" 곽종근 자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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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임무를 맡았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증언·검찰 진술도 헌재는 사실로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진술 역시 사실로 채택했다.

내란죄 형사재판의 핵심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국헌 문란의 수단이 '폭동'이었는지 △'병력 동원'이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세 가지다.

헌법 연구관을 지낸 한 대학교수는 "헌재는 내란 행위의 헌법적 측면만을 본 것이지만, 국회의 병력 투입 문제를 인정하면서 형법상의 내란 목적의 국헌 문란과 폭동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헌재의 판단에 형사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판단할 여건이 마련됐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형사재판은 탄핵심판과 달리 사실관계 인정을 위해선 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다. 헌재에선 증거로 채택된 수사 기록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계엄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이 달라질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형사) 재판부가 이에(헌재의 결정을) 물론 반드시 따라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독립에 따라 독립된 판단을 하면된다"면서도 "최고재판소 중의 하나인 헌재가 내란죄 판단시에도 사실상 공통되는 법리와 사실 관계에 대해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14일 본격 시작한다. 첫 재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증인신문으로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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