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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간부공무원 왜 이러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 [사건수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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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한 고위공무원이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간부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경주시 건천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A씨는 당일 한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내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비위는 도가 징계하는 규정에 따라 경북도는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중징계(강등~정직) 처분에 해당한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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