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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국회의원 출입 안 막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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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경찰 수뇌부 첫 공판
계엄군 진입 보고 "이제 왔네"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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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원 출입 통제 해제를 건의받자 '포고령대로 하지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 청장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 간부들의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으로 나온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오부명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국회의원 항의가 많으니 전면 통제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조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라고 확실히 말했냐"고 물었다.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며 "그런 보고를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에 대립하고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체포' 단어를 쓴 건 기억한다"고 답했다.

"계엄군 관련 조 청장의 언급이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TV로 (집무실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장면을) 지켜볼 때 지나가는 듯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게 기억난다"고 말다. 임 국장은 당시 조 청장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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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당시 국회 외곽에 출동했던 박만식 전 서울청 3기동단 소속 34기동대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련 대비를 하러 가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상상을 할 수 없던, 예상할 수 없던 기사라 순간 멍했다"고 회상했다.

기동대가 배치된 곳은 군대를 투입할 만큼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고 떠올렸다.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두고는 "서울청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하고 지시가 내려온다고 판단했다"며 "다수 인파가 몰리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어 이를 차단한다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30분 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를 받는다. 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가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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