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28곳입니다.
현장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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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2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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