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1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작위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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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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