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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포고령대로 안 하면 우리 다 체포된다' 발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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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조 청장 등 형사재판서 증언
국회 출동 기동대장 "김봉식 출입통제 지시 무전 들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DB) 2025.04.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재고 요청에 대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며 물리친 적이 있다는 경찰 지휘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지나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TV 뉴스를 보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켜봤다고 진술했다.

임 국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조 청장이) TV로 지켜볼 때 지나가듯이 '(군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조 청장이 계엄군을 TV로 보고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말한 게 맞는지 되묻자, 임 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수긍했다. 임 국장은 이를 듣고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조 청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게 아니냐'고 임 국장에게 되물었다.

임 국장은 "아니다"라며 "다 기억은 못하지만 출입기록이나 전화 내용을 보면 그런 말할 상황이 안 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이 일방적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논의를 거쳐 국회 출입통제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아울러 임 국장은 "아는 것처럼 청장은 대통령 등에게 그런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고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경황이 없는 경비국장과 상의할거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임 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5분께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돼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는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했다.

그는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재고 요청을 받은 뒤 조 청장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며 물리쳤다고 조사됐다.

조 청장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고 발언한 게 확실히 맞는지 묻자,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이) 체포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 보고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에 대립하고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했는지는 불명확하다. 체포 단어를 쓴 것은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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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04.07. suncho21@newsis.com


임 국장은 특정 기동대 병력이 국회 안쪽에 들어가서 월담자를 막았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서울(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무전 지시한 것이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지시 없이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만 임 국장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간의 대화에 배석한 가운데 두 사람이 '이재명', '한동훈'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는지 묻자 "전혀 없다. (들었다면) 매우 특별한 단어니까(기억이 났을 것).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는 계엄 당시 국회 외곽에 배치된 서울경찰청 3기동단 박모 당시 기동대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된 후 출입을 재차 통제하라는 김 전 청장의 무전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박 전 기동대장은 계엄군을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무전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부대를 특정해서 기억은 못하는데 군 관련자들을 출입시키라는 무전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청장 측이 반대신문에서 "무질서하고 혼란이 생기니까 기동대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전 기동대장은 "최근에 발령이 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그런 취지로 근무한다고 생각해서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이날 공판에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단서 제출을 요청했고 조 청장 측은 "다음 기일에는 올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 증인을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윤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의 변론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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