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희토류(희귀 소재) 수출 통제에 나서며 국내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산 자원의 무기화로 공급망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기업 및 협회, 단체 등과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어, 중국 수출 통제 현황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예정에 없던 긴급 대책 회의를 한 것이다.
희토류는 첨단기술·국방·에너지 등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전략 자원이다. 국내에도 일부 매장돼 있지만, 경제성이 낮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며 가공·정제 산업 점유율은 90%에 이른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 4일부터 희토류 7종을 ‘이중 용도’ 품목(군사·민간용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에 포함한 건 가돌리늄·디스프로슘·루테튬·사마륨·스칸듐·이트륨·테르븀 등 7종이다. 디스프로슘은 전기차 및 모터에 사용하는 영구자석을 만드는 재료다. 루테튬과 스칸듐의 경우 석유화학 산업 촉매 및 고강도 합금 첨가제 등으로 각각 쓰고 있다.
앞으로 이 7종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당국의 심사를 거쳐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정 심사 기한만 45일에 이르는 만큼 당국의 허가를 받더라도 지금보다 기업의 비용이 대폭 올라가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사용하는 디스프로슘과 이트륨 등은 공공 비축 물량을 6개월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수출 허가가 지연 또는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과도 다각도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앞서 2023년 1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을 이중 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 통제를 개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배터리용 흑연이 수출 건별로 일일이 심사·허가를 받게 됐지만, 중국 정부가 소재 기업인 포스코퓨처엠 및 엘지(LG)에너지솔루션·에스케이(SK)온·삼성에스디아이(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로의 수출을 승인하며 업계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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