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난동 사태 가담자 39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오전 공판에서는 사태 당일인 올해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운전했던 수사관 A씨가 증인석에 섰다. 사태 직후 공수처 측은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에 알렸지만, 실제 차량에 탑승했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112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기동대가 (시위대를) 분리해 간신히 빠져나왔다”며 “차량에 불을 붙이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시위대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회사의 권유로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수처 수사관이라는 신분을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변호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수처 수사관이라고 고지했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공무 수행인지 어떻게 인지하느냐”고 주장했다. A씨는 “공수처 직원 한 명이 차량 밖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와중에 구타당했다”며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둘러싼 공방 속에 해당 유튜브 영상의 촬영자인 피고인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최씨는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 맞다”면서도 “집회·시위 과정을 중계하듯 현장 상황을 전달하려고 찍은 것이지, 직접 시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
검찰이 ‘현재 해당 영상이 삭제된 이유’를 묻자 최씨는 “유튜브 측에서 삭제한 것으로 안다”며 “내가 직접 내리면 증거인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손대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공수처의 영장 발부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 변호인은 “일반 시민이자 학생인 피고인들은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에 분노해 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피고인들에게도 작지 않은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다수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자신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 왔는데, 파면으로 결론이 나면서 재판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면 선고 당일 변호인단끼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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