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전성배(64) 측이 7일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성배 측 변호인은 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성배 측 변호인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성배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공동 피고인 이 모 씨(50) 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327조 2항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성배는 2018년 6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재식(62)으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재식은 전성배가 같은 해 1월 11~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전성배 법당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 씨 도움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퀸비코인을 발행해 3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퀸비코인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전성배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전성배와 정재식을 재판에 넘겼다. 범행 당시 정재식의 정치활동을 도운 정 모 씨(66)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전성배는 조사 과정에서 정재식이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이날 법정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2019년 1월 11일쯤 전성배에게 정재식 등을 소개해 주고 이튿날(12일) 정재식 등이 전성배에게 1억 원을 건네준 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서로 소개해 주고 만나는 자리에 배석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정치자금법 방조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성배에게 건넨 1억 원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법 위반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식 측 변호인 역시 1억 원 교부 등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시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식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윤한홍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식 조력자 정 씨 측 변호인 역시 "전성배가 유력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믿고 한 것"이라며 "누구를 특정해 자금을 전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천시) 지역구 의원도 아닌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증거 조사 과정에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 씨는 은퇴 후 전성배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자금 수수 당시 현장에 동석해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2차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전성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배는 첫 재판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취재진 질문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것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지 뭐"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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