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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연합뉴스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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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시청
[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간부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경주시 건천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A씨는 당일 한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경북도내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비위는 도가 징계하는 규정에 따라 경북도는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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