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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탄핵 찬반' 놓고 주먹다짐…대한항공 기장-부기장 2인 면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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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싸우다 주먹 다짐을 벌여 면직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한 항공 국제선 기장 A씨와 부기장 B씨는 인천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가는 노선을 함께 운항한 뒤 호주 현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들은 호텔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치적 의견 차이로 다투기 시작했고 감정이 격해지며 결국 쌍방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장 A씨가 부상을 당해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호주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팀으로 비행에 나섰던 A씨와 B씨는 결국 귀국편 운항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한항공 측은 대체 조종사들을 보내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비행기로 귀국하게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사건 이후 중앙상벌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게 면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기장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운항 승무원들이 다음 비행을 준비하는 이른바 '레이 오버(lay over)'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고 회사의 품위를 크게 손상 시킨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폭력 사고가 있었으니까 호주 경찰이 당연히 왔겠죠, 거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무슨 (정치적인 의견) 내용으로 싸웠다. 일단은 그 기장 업무에서는 지금은 수행을 못하는 거죠.]

조종사들은 회사의 결정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동료 조종사들은 징계 수위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취재 : 심우섭, 영상편집 : 이승진, 그래픽 : 임도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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