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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논란에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청원 5만 돌파

연합뉴스TV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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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달라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 제정 청원인이 5만명을 넘겼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오늘(7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원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높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배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새론 #김수현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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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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