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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두 명 퇴임 코앞…다시 '6인 체제' 회귀하나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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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낸 헌법재판소는 일상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2명 재판관의 퇴임이 열흘 뒤로 다가오면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굵직한 사건을 마무리한 헌법재판관들은 주말 짧은 휴식 뒤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진행 중인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헌법소원 등 일반 정기 선고가 있습니다.


정기선고는 원래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지만 두 재판관 퇴임 전에 마무리 지으려 한 주 앞당겼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선고도 같이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후에는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를 멈추는 게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6명으로도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선고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부 사건은 6명 전원 만장일치여야만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부담이 큰 데다 자칫 결정의 신뢰성,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실제 헌재는 6인 체제였던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한 건의 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6인 전원 일치인 사례는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판단이 있으면 이를 수 있겠지만, 그건 현재의 헌법과 법률 규정을 사실 뛰어넘는 거예요.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못 내리는 마비 상태로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7인 체제가 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임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대통령 몫인 두 재판관 후임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라, 9인 완전체 복귀는 조기 대선 이후에야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헌법재판소 #한덕수 #마은혁 #6인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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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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