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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넘었다⋯국회서 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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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배우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갖춰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에서 심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른바 '김수형 방지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청원인 A씨는 "한류 스타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런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와 19세 미만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미성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상향하고 형량 역시 추행에 2년 이상, 성폭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적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인 2015년 11월부터 6년 동안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눈물의 여왕' 방영 4년 전에 1년 동안 교제했다"면서 미성년자였을 때는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측은 김새론 유족들과 그의 이모를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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