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신문 시작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정다빈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포기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를 강제 소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21일부터 7차례에 거쳐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는 별다른 효용이 없고, (구인하려면) 국회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재판이 이미 장기화돼, 증인 제재에만 몰두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감치 조치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 대표 측 이의 신청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해당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1일부터 6회 기일 연속으로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아는 내용이 없고, 입장은 다른 재판에서 이미 밝혔으며, 잦은 법정 출석으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4차례 불출석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 대표는 이의 신청서만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구인이나 감치 등 강제 조치를 고민하면서도 출석 여부에 따라 신문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 소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핵심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