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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 불출석… 재판부 "더 안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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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신분 '불체포 특권' 한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신문 시작기로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정다빈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포기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를 강제 소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21일부터 7차례에 거쳐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는 별다른 효용이 없고, (구인하려면) 국회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재판이 이미 장기화돼, 증인 제재에만 몰두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감치 조치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 대표 측 이의 신청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강제 조치가) 불발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이 대표는 핵심 증인"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구인은 구속영장 제도를 준용하게 돼있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해당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1일부터 6회 기일 연속으로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아는 내용이 없고, 입장은 다른 재판에서 이미 밝혔으며, 잦은 법정 출석으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4차례 불출석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 대표는 이의 신청서만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구인이나 감치 등 강제 조치를 고민하면서도 출석 여부에 따라 신문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 소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핵심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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