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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신고 없이 선박 해체한 조선업체 대표 적발

노컷뉴스 부산CBS 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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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않도록 해경에 신고 후 작업해야
지난 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인근에서 신고 없이 선박 해체 작업을 진행한 조선업체가 부산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인근에서 신고 없이 선박 해체 작업을 진행한 조선업체가 부산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선박 해체 작업을 한 조선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선업체 대표 A(80대·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선박 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5일 순찰을 하던 중 작업 현장을 발견해 대표 A씨를 검거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해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 계획을 수립해, 작업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A씨를 상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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