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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남이 쳤는데 왜 내가 돈을 냈죠?” 몰래 오른 보험료,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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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억울한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 15억7000만원 환급
운전자들이 차량 접촉사고 후 손상 부위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할증보험료를 낸 피해자 3426명이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들이 차량 접촉사고 후 손상 부위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할증보험료를 낸 피해자 3426명이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가해자가 따로 있는데 왜 내 보험료가 올랐죠?”

지난해 자동차 접촉사고 후 보험료가 갑자기 할증된 A씨. 그러나 뒤늦게 해당 사고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밝혀지면서, A씨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사기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부당하게 오른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5억7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환급은 12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환급액은 전년(12억2000만원) 대비 약 28.7%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증가가 지난해 8~10월 실시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6월 이후 누적 환급 금액은 약 99억원, 피해자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보험료 환급은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들이 사기 피해 사실을 법원·검찰을 통해 확인하고 15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또 보험개발원 통보 누락 등 일부 보험사의 미흡한 절차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며 “보험료가 과도하게 올랐다면, 꼭 사기 연루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억울한 할증을 막으려면 본인의 보험 기록을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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