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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보험 15억7천만원 환급

연합뉴스TV 윤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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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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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5억7천만원을 12개 손해보험사가 환급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28.7%(3억5천만원)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10월 진행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의 효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2009년 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이후 누적 환급금은 총 99억원, 수혜자는 2만2천여명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는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개발원에 이를 통보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15영업일 이내에 할증보험료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환급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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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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