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다섯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이 대표를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했다. 강제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까지 다섯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설령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매달 기일 지정에서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그리고 부의한 결과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증인 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진행돼 온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의 장기화도 우려했다.
검찰 측은 반발했다. 검찰 측이 "(이 대표 측이)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국회의원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해서 과태료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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