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발생했는데, 경찰은 해당 장비를 후진하면서 시공이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구조물 붕괴 |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번 공사에 쓰였던 '빔런처'는 '왕복형'이 아닌 '전진형'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진형은 왕복형에 비해 설치 기간이 짧고, 장비 자체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형 빔런처의 경우 일정 거리를 지나면 레일이 아닌 교각 위에 올려져 있는 거더를 밟고 이동해야 하며, 특히 후방으로 빼낼 때는 거더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길이 102m, 무게 400t에 달하는 이 장비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된 대형 구조물인 거더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해당 빔런처를 백런칭 하던 중 거더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전진형 빔런처도 후진 기능이 있으나, 백런칭을 하면서 시공이 가능한지는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빔런처 제작 회사 등을 상대로 면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3명과 호반산업 관계자 1명,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관계자 1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아울러 부상자 6명 중 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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