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자료영상 속 발언을 들으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 영상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당한 당은 차기대선 포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7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 5명에 대한 배임 혐의 재판을 열었다. 증인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 열린 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증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태료도 실효성이 없었고, 이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반복된 불출석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불체포특권은 정치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증언을 거부하는 이 대표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대표는 수사 당시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타 재판에서의 주장에 의존하지 말고, 정진상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이 사건 법정에서 드러나는 증거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등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그간 재판부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이 대표와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사업자로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